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비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우리나라는 공적부조의 성격을 가진 생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적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생활 속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공공부조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최저소득 이하의 소수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적 지원은 세금으로 조달되고 사회 보험은 보험료로 충당됩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가 약하고 사회보험이 강합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 지원을 위해 자산 조사가 수행됩니다. 넷째, 공적원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종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사회보험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을 사회보장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가난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상관없이, 국가는 인간의 최소한의 것을 스스로 이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살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비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고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오늘날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의 3대 구성체계로 국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2개의 구성 체계와 구별되고 즉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부조의 목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한다. 공공부조의 목적은 첫째,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정만으로서 빈곤계층들을 빈곤에서 구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둘째,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과 빈곤계층에게 재분배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소외된 계층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현금이나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빈부격차를 일부 완화시켜주며 극빈계층의 기초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외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활조건의 차이를 인식하며, 이를 고려한 보호의 결과로서 보장되는 최저생활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복지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험의 목적
사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민간의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관련법에 의거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국가적 보험 제도인 동시에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유형으로는 국민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생활상의 사고에 의한 수입 중단이나 상실, 감소에 대한 보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비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적 지원은 자산 조사와 빈곤층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결정하는 데 제한적이고 선별적이지만, 사회보험은 가입기관 제공과 모든 국민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는 보편주의를 선택합니다. 또한 공적원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권리가 약하고, 빈곤층에게 전가되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강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장애, 노령, 실업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성은 크게 선택주의, 일반세, 공적부조에 대한 취약한 권리와 비교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보험료, 강력한 권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의 특성
1) 공적 원조는 1891년 덴마크에서 국가의 책임 아래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금품이나 무료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제도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공적 지원의 수혜자로서,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공적원조의 재정적 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충당되고, 기업을 비롯한 비영리단체는 보조금 및 보조금의 역할만 합니다.
2) 공적원조제도는 모든 국민이 공적원조법의 혜택을 받는 선별적 제도입니다. 공적부조제도는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재산과 소득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적부조급여는 물질적 금지 외에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호를 충족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보완의 원칙은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후에도 최저생계보장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보완하고, 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만 기본생활이 가능합니다.
(2) 사회보험의 특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에서 유래한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고령, 질병 또는 업무능력 상실 등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 등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험료는 정부와 사업주, 피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사회보험은 정부와 의무가입 방식입니다. 공공보건과 소득보장의 공익사업으로 국민이 사회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정해 사회안전망의 1차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사회보험은 미래의 보건복지 재난, 고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 국민건강국가유공자, 노숙인 보호 등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예비소득보장제도이기도 합니다.
4) 사회보험은 특례법에 따라 운영되는데 가입자격, 가입자격, 수령시기, 급여수준, 가입·탈퇴 등 보험 관련 사항이 법률로 규정돼 있고, 사회보험은 수혜자의 권리가 강합니다.
5) 사회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의 기능을 합니다. 사회보험은 소득계층 간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사회적 위험이 다른 계층 간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3. 우리나라 공적원조제도의 유형과 사회보험제도
(1) 공공지원제도의 유형
①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례급여, 자활급여 등의 혜택있습니다.
② 의료급여제도: 공중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의료 혜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의료급여에는 건강검진, 감사, 의약품, 치료, 재료 등이 포함됩니다.지불, 치료, 수술 등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및 간호가 있습니다.
③ 기초 연금 시스템: 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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